상담소 2007.10.17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사초년도의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소급적용하였다면 1.1-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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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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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침상 년차 생성은 회계년으로 한다라고 돼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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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8일 입사 하여 2007년 10월 31일 퇴사를 한다고 가정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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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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