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적요은 휴일근로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8시간을 실시하였다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8시간을 포함하여 가산근로 4시간을 추가 적용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통상근로만 휴가를 적용 후 가산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150%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국가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휴가 일수가 너무 많아지고 야근 근무(당일 저녁6~7시출근 익일 새벽 3시경 퇴근)를 하면 그 익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대로 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을 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근로자가 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체휴가를 가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150%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이니 만큼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휴일근무수당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땜에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2007.10.26 3112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2007.10.24 994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임금체불 진정) 2007.10.26 103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7.10.24 77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근로시간 과다) 2007.10.26 1112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관련 3 2007.10.24 955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관련!!! (65198 질문) 2007.10.24 1176
연차 계산 방법 변경시 2007.10.23 1037
☞연차 계산 방법 변경시(연차휴가 기산일 변경) 1 2007.10.26 2726
연,월차 산정방법. 2007.10.23 919
☞연,월차 산정방법.(소멸시효) 2007.10.26 1174
일용직 퇴직금 산정.. 2007.10.23 1496
☞일용직 퇴직금 산정..(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10.26 10526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 2007.10.23 2130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평균임금 산입방법) 2007.10.26 2221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2 1807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5 2576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1 2007.10.22 1694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2007.10.25 10658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7.10.22 1647
Board Pagination Prev 1 ...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