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0008074 2007.10.17 11:22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회사는 2개조가 각각 12시간씩 근무하여 연중무휴로 돌아갑니다.
(A조 : 07시~19시, B조 : 19시~익일07시)

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한조가 휴무인날 나머지 한조는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만약 이날이 토요일이 이라고 하면, 이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24시간중 휴게시간을 3시간을 부여합니다.

1.
07:00~09:00 시간외 2HR
09:00~13:00 주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위한 4HR
13:00~14:00 휴게시간 1HR
14:00~18:00 반직 4RH
(우리회사에서는 토요일오후근무를 반직이라고 부르고 수당계산은 시간외와 동일하게 계산)
18:00~19:00 휴게시간 1HR
19:00~22:00 시간외 3HR
22:00~06:00 시간외 8HR , 야간 8HR
(우리회사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야간근무로 인정합니다.)
06:00~07:00 시간외 1HR
----------------------------------
이렇게 해서 반직 4HR / 시간외 13HR / 야간 8HR 로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2.
07:00~09:00 시간외 2HR
09:00~13:00 주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위한 4HR
13:00~14:00 휴게시간 1HR
14:00~18:00 반직 4HR
(우리회사에서는 토요일오후근무를 반직이라고 부르고 수당계산은 시간외와 동일하게 계산)
18:00~19:00 휴게시간 1HR
19:00~22:00 시간외 3HR
22:00~06:00 야간 8HR(우리회사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야간근무로 인정합니다.)
06:00~07:00 시간외 1HR
-------------------------
이래서 반직 4HR / 시간외 6HR / 야간 8HR


위의 1번, 2번중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시간외 근로를 계산할때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네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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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17 14:26작성
    토요일07시~익일07시근무
    실제근로시간: 24시간-후게시간2시간(13~14, 18~19)=22시간중에서
    토욜기본근로시간:4시간
    연장(반직,시간외):18시간*1.5배=27시간
    야간근로가산:8시간*0.5=4시간
    합계:(기본4시간)+(연장27시간)+(야간가산4시간)=35시간입니다.
    위의1번에 시간외 13HR 를 14HR로 변경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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