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9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아리 heey1256님의 댓글 내용과 같이 1년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뒤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미리 선부여됩니다. 귀하가 06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현재 계속 근무중이라면 07년 1월 3일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08년 1월 3일 1일, 09년 16일, 10년 16일등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2005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06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올 연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연가가 몇 개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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