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9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후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일수만큼 퇴직금 계산에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때문에 통상임금 금액 이하로는 저하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5세 직장인(남)입니다.
>10월 2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제출일은 10월 1일) 한번 기각이 되어, 다시 한번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26일부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특히 퇴직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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