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숙사 사감 수당에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하인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인 기숙사의 관리 감독을 목적으로 사감을 선정후 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는 특수 직책에 따른 수당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료 검색해 봐도 해당 내용이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희회사에서 사내기숙사를 이번에 운영할 예정인데...
>기숙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숙사원(기숙사에 입주한자)중에
>사감과 부사감을 선정하고자 하며, 이들에 대해 사감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감수당은 사감, 부사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월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 사감수당이 평균임금 산입시 포함되는지요?
>
>사감의 역할은 단순하게...학교생활에서 반장/부반장 정도로 보시며 되구요.
>
>업무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숙사생활자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제외가 가능할것 같은데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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