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2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생리휴가수당을 미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티은행 수당 지급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이 단순히 사용고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시기 지정까지 해야만 적극적 권유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현재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면 추후 퇴직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
>전임자(경리)의 미사용 보건수당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한 전임자는 2007년 7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보건수당을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퇴사후 노동부에 미불임금청구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안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주는 미지급된 보건수당을 주어야 하지 않나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건수당을 사용하라고 권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어떤 근로감독관은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근로감독관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도대체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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