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량근로시간제도는 근로시간의 배분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실제근론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간에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외형상으로만 본다면 근로시간 및 업무수행방법에 걸친 모든 사항을 근로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운영방법은 완전재량근로시간 간주방법과 부분재량근로시간 간주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완전재량근로시간제는 출퇴근자체를 따로 정하지 않고 출퇴근자체를 재양으로 하는 반면 부분재량근로시간제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중 하나를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을 재량근로의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시간대는 당초 소정근로시간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대해서만 재량간주시간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등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재량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분재량근로시간제도 이를 전환하고, 그 과정속에서 성실근로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함이 타당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근로시간에 대한 재량근로를 서면으로 합의하고/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언뜻 말이 안되는 사항 같기는 하지만... 여러 전제를 둔다면 징계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용..
>
>대상은 물론 근기법 시행령으로 정한 연구직 정도로 당연 대상이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
>
>1. 근태 불량으로써의 징계 가능여부
>  1-1. 매일 술마시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들어가고, 거의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근로를 적게 하는 경우?
>
>  1-2. 평상시의 근무는 매우 양호하며,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써 가끔 통보없이 근무 이탈을 하고, 폭음후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잇는 경우.?
>
>상기 두경우 징계가 과연 가능 할것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
>
>2. 근태 불량은 재량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볼수 있는지..
> - 만약 재량근로의 전제가 되어서 근태를 가지고 징계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실제적으로 통상적 근무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불량한 근태를 보이고 있고 업무결과도 좋지 않다면, 업무태만등의 사유가 발생될수 있지 않을까ㅣ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연 심각한 근태 불량은 업무태만으로 간주해도 될런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
>물론 재량근로라는게, 근로시간(양)의 범주만으로 제한한다면, 출퇴근은 응당 징계가 되는 것이겠지만, 근로시간(양)과 출퇴근(시점)이 따로 구분해야 하는지도..의민이라..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리는뎅...너무 쌩뚱 맞아서....ㅎㅎ 죄송합니다.
>
>
>즐거운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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