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nha 2007.10.19 15:19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재량근로를 서면으로 합의하고/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근태불량이란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뜻 말이 안되는 사항 같기는 하지만... 여러 전제를 둔다면 징계가 될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용..

대상은 물론 근기법 시행령으로 정한 연구직 정도로 당연 대상이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1. 근태 불량으로써의 징계 가능여부
  1-1. 매일 술마시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들어가고, 거의 통상적인 근로자의 근무시간보다 근로를 적게 하는 경우?

  1-2. 평상시의 근무는 매우 양호하며,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써 가끔 통보없이 근무 이탈을 하고, 폭음후 늦게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잇는 경우.?

상기 두경우 징계가 과연 가능 할것인가 하는 문제 입니다....


2. 근태 불량은 재량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볼수 있는지..
- 만약 재량근로의 전제가 되어서 근태를 가지고 징계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실제적으로 통상적 근무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불량한 근태를 보이고 있고 업무결과도 좋지 않다면, 업무태만등의 사유가 발생될수 있지 않을까ㅣ 하는 생각이듭니다.
과연 심각한 근태 불량은 업무태만으로 간주해도 될런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물론 재량근로라는게, 근로시간(양)의 범주만으로 제한한다면, 출퇴근은 응당 징계가 되는 것이겠지만, 근로시간(양)과 출퇴근(시점)이 따로 구분해야 하는지도..의민이라..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 드리는뎅...너무 쌩뚱 맞아서....ㅎㅎ 죄송합니다.


즐거운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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