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중,
>
>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에 대한 예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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