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함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은 법상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게 됨으로 법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만 선지급후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신청시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면 크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선지급한 수당을 반환하는 문제는 이와는 별개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 자체의 성질상 상계처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산정시 계산 착오외에는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년차휴가수당을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
>저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병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규정에따라 미사용년차휴가를 희망할경우 선지급된 년차수당을 반납하고 미사용년차휴가를 사용한후 6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
>년차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회사의 사정으로 미리 년차휴가 사용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하여 수당을 선지급하여 왔는데 수당을 반납하고 년차휴가를 사용후 인병휴가를 허가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년차휴가 사용을 희망하지않음으로 수당반납 절차없이 바로 인병휴가를 사용할수있다고 보여지는데
>
>노무사님의 명쾌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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