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3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댓글란에 kim2008님이 작성하신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 도래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되는 것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문서화하여 상호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자이 8시간 근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부여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누릴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3.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이며 한주 44시간 근무시(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3480*226 = 786480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가 판단되는데 70만원일 경우에는 주 5일(평일 8시간 *5)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상담에 감사드리며 번창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 하고 있어요.아래 사항들이 궁굼 합니다.
>1.전임자가 근로계약을 채결을 하지않았어요 소급채결해야하나요.
>2.근로시간을 오전8시30분에서~오후5시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10시와 오후3시에 각각10분씩 주고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3.월급을 7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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