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6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재직기간동안 근로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면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납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과거 기간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그동안 경비처리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죄송 합니다..
>
>
>홍길동 : 2002년05월02일 일용직 입사.~~~ 2005년05월02일 정규직으로 재입사
>
>          홍길동군은 2002년05월02일 부터 입사 조건시 자신이 회사에 다니지
>          않는 것으로 하고 각종 세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
>
>
>2005년05월02일~2007년07월31일 까지 근무 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이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 되었으나.
>홍길동 군은 2002년05월02일~2005년05월02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퇴직금 발생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
>퇴직금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1. 2002.05.02~2005.05.02 별도 지급
>2. 2005.05.02~2007.07.31 정규직 급여로 퇴직금 지급
>3. 2002.05.02~2007.07.31 퇴사전 3개월 급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는지
>
>궁금 합니다.
>
>또한 .. 일용직 기간중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하여 완납하게 되면
>
>홍길동군은 2002.05.02~2005.05.02일까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요..
>회사에서는 그기간동안에 누락에 대한 누진세를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년차일수와 년차수당 계산 문의 입니다. 1 2011.05.11 9945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도 되나요? 1 1999.10.12 9954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6
기타 월급명세서 미지급 1 2010.07.29 9956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방법 (이직확인서의 처리) 2008.02.25 9958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61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2011.02.25 997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1 2012.05.18 9976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지급 1 2010.10.28 9977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 사직 사유.. 2009.05.04 9978
【답변】 월급제 결근시 월급계산법 2003.03.28 9981
임금·퇴직금 연봉13분의1을 하여 13개월째의 퇴직금외 퇴직시 퇴직금 1 2010.05.08 9983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87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 시간외 근로 책정에 대한 문의 1 2012.06.13 9988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06.09.08 100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10018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 1 2012.02.18 10026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38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 산정방법(조퇴,반가) 1 2012.12.18 10040
임금·퇴직금 공기업 호봉산정에 관해서 재문의드립니다 1 2010.01.28 10051
Board Pagination Prev 1 ...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