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6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과다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한주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3개월간 계속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한주 법정근로시간 44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총 56시간 또는 52시간)를 근무한 기간이 3개월간 지속되었다면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경우 1일 1시간 30분 초과근무로써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시간이 8시부터 저녁 6:30분까지 입니다.
>알고 왔지만 좀 힘 들어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지....
>휴일은 오로지 일요일만입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근무했고 고용보험은 1월 3일부터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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