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6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잇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을 생각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이 확실시 될때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해 주는 것임으로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연락처와 주소만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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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확인원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피진정인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피진정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회사에서는 가르쳐주지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난감한것은 사업자대표와 피진정인이 틀립니다.사업자대표는 부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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