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급 날짜 연장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현재 귀하가 퇴사후 이직확인서를 제출안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이 부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사 후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할 입증자료등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신청했더니, 담당자가 전화해서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넘기지 않았는데, 나중에 수급 날짜가 한달더 연장될수 있게, 받아서 오라고 그러더라구요.
>
>그래서 직원이었던 사람중에 담당하던 분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회사가 이전을 했다고 하시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연락처도 모르고, 이전한 곳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이랑 이사님 두분밖에 안남으셨는데, 회사가 망한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다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
>답답합니다.
>솔직히 회사 퇴직하고, 연락이 안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에 대해 물어볼수도 없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다 퇴사한걸로 미루어, 회사정리작업을 하셨던거 같은데, 혹시 이런경우, 다른 방법으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증명을 할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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