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8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강사의 채용과 동시에 귀하께서 사직하는 것을 인정하셨다면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당15시간 미만을 일하는 학원강사로써
>7개월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관둔다고 말해서 한달간을 기다리고 사직할 경우
>이 한달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강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한달급여를 모두 받을수 있는 알려주십시오
>
>학원가에서는 강사가 사직할때 한달을 안 채우고 나가면 뭐라고 하면서
>정작 학원은 자기들 편한대로 마음대로 날짜를 댕기고 이러는데
>이때의 한달급여는 강사가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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