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퇴직일과 퇴직사유발생일(주소지이전)의 간격이 30일이상 벌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퇴직은 9월에 하고 주소지이전은 12월에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특별히 문제시 하지 않는다면 별일이 아니지만, 담당자가 퇴직시기와 주소지이전시기가 상당히 불일치하다고 한다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만을 생각한다면 퇴직시기로부터 30일이내에 주소지 이전 조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 4년 6개월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난 9월말일자로 퇴사를 하였구요 결혼한 상태입니다.
>
> 남편이 서울본사 발령을 받아 현재 서울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 톼사후 집을 구했고 남편이 서울로 전입신고를 먼저 한 상태이고 전 현재 원주에 머물고 있고 이사예정이며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집계약문제(원주집 매매 지연때문에...) 이사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서울로 이사간후 전입신고예정이었는데(이사는 12월입니다)...이전관련 실업급여는 퇴사후 30일 이내가 아니면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사가고나서 전입신고를 하면 퇴사한지 30일이 지나게 되는건데 그렇다면 이사 전 전입신고라도 먼저하는게 좋을까요?
>
> 이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 인정받기는 힘든건가요?
>
>만약 인정받기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들은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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