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는 유급(주44시간제), 무급(주40시간제)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주44시간제) 또는 여성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주40시간제)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해 근로자의 출근율 여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중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주휴일은 재직중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중퇴사자(주휴일이 일요일인 회사에서 월~토요일 기간에 퇴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퇴지직하는 경우라면 도래하는 일요일은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휴일제도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휴식 부여 및 도래하는 근로제공에 대한 생산성 향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래하는 근로제공이 기대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퇴직일이란, 근로제공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퇴직일은 토요일이고, 토요일까지 근로제공이 종료되었다면 퇴직일은 일요일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6년 7월부터 주5일제 적용 사업장 입니다.
>
>질문1 : 주5일제 사업장에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변경되었는데 월중입사자는 생리휴가를 신청할수 있는지요...월만근과 무관하게 말이지요....
>
>질문2 : 퇴직자의 주휴수당 지급문제입니다.
>        퇴사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요?
>        아님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당연히 줘야 하지만....
>        이렇게 되면 저희는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 토/일요일은 걍 나오지도 않고 퇴직하
>        여 버립니다.
>        문서화 원칙에 의해 사직서 날짜에 준하여 토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주휴수당을
>        안주고 다음주 월요일로 했을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저두 만약 퇴직
>        한다면 토/일요일은 나오지 않고 퇴직일을 월요일로 해서 주휴수당을 받을것
>        같은데...병폐인가요?(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토/일요일은 일을 합니다.)
>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저두 헷갈리네요..명확한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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