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9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근로계약)가 아니라, 업무(영상제작)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므로 기획사들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즉 노동부 등의 행정기관을 통한 진정절차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구두계약형태이므로 계약상황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더구나 계약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등을 챙기지 못했으므로 민사소송 역시 난감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기획자의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획사와 연락이 지금이라도 된다니 만나셔서 지금이라도 계약서 또는 지급확인서 등을 받아 두시어 차후의 민사소송등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S대기업-->기획사-->프리랜서 이렇게 내려온 일이었습니다
>영상제작을 하는 프리랜서구요 사업자 등록은 없습니다
>07년 5월 영상제작을 하였구요
>영상 납품 하루전에 S기업이 잠적을 해 버렸구요.
>지금은 기획사도 연락이 안됩니다.
>기획사 사업자와 주소만 알고 주민번호와 모릅니다
>회사 사이트도 유령사이트입니다.
>구두계약만 한 상태로 작업물만 남아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의 결제껀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정서를 넣어야 결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민번호와 사업장번호를 몰라도 괞찮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기준법 2007.11.02 1140
☞근로기준법 (산재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2007.11.05 2397
급여 일수 적용에 관한 질의 2007.11.02 1152
☞급여 일수 적용에 관한 질의 (월급여의 일할 계산) 2007.11.02 6403
변경된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2007.11.02 2376
☞변경된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문의 2007.11.02 3776
해고예고수당 1 2007.11.02 1333
☞해고예고수당 (5인미만 사업장) 2007.11.05 8238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2007.11.02 3049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2007.11.02 4747
월차대용 토요격주제 회사에서 1년미만자(년차발생전)는 휴가를 ... 2007.11.02 1255
☞월차대용 토요격주제 회사에서 1년미만자(년차발생전)는 휴가를 ... 2007.11.02 1710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을 한 후 퇴직한 사람의 퇴직기간과 평... 2007.11.02 1537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을 한 후 퇴직한 사람의 퇴직기간과 ... 2007.11.02 1558
파견직사원 소정근로시간 기준? 2007.11.02 1359
☞파견직사원 소정근로시간 기준? 2007.11.02 1265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1 2007.11.01 1265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상여금 반영 방법) 2007.11.02 2135
내일 전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007.11.01 994
☞내일 전회사의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임금체불 공증문서) 2007.11.02 1649
Board Pagination Prev 1 ...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