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유, 절차, 양정등에 의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에 대한 기준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객관적 판단없이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한지 14일만에 해고를 당하였고 수습기간 1개월기간중에 그랬습니다
>이유는 영업직종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특별히 일을 못한다는 말은 없엇습니다
>이러한일로 인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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