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의 의미는 재직기간 1년동안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합니다. 즉, 근무기간이 8할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1년간 근무한 기간 중 8할이상의 출근(2할미만의 결근)일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기산일 1년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개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8할 출근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1일 입사자가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근무기간동안 병가나 기타 휴가등으로 결근일수를 제하고 출근일수가 8할이 넘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출근일수가 1년간의 8할 이상이 되면 연차휴가 15개를 주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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