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r5179 2007.10.26 14:20
안녕하세요. 다른 사례를 보았지만 경우가 조금 다른듯해서 상담 올립니다.

06년8월25일~07년6월24일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으며  산재종결 후 몸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등 여러 이유로 복직을 하지않고있다가 07년10월23일자로 사직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산재종결시점에서 사직시점까지 출근(근무)하지 않은기간이 길다는점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휴업급여액을 가지고 퇴직금산정 한단말도 있고해서...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사례들을 읽어보니 30일 경과후면 해고 할수도 있었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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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29 18:55작성
    산재요양등으로 휴업한 경우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인금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은 퇴직전 3개월 입니다. 그러나 휴업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개시일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산재종결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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