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직일까지 근로계약은 유지됩니다. 그런데, 사직예정일에 앞서 사업주가 사직을 통보하였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청구권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즉, 사직예정일에 앞서 사업주가 사직을 통보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날에 사직한 것이 되므로 수용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직예정일에 앞서 사업주가 사직을 통보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계속유지되며, 다만 사업주가 사직예정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의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참고로,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제도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학원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를 보고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달후관두기로하고 근로자는 남은한달을 근무하고 잇는데
>고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전 근로자가 아직 관둘날짜도 안되었는데
>다른 근로자를 데려다 근무시키고 아직 일할날짜가 남은 근로자보고
>나오지 말라고 한경우 당근 아직 날짜 남은 근로자는 반발하고
>
>이경우 아직 관두기로 한 날짜에서 며칠이 남아잇고
>고용주가 마음대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하였을경우
>갑자기 일이 멈춘 근로자는 원래 관두기로 한 날짜의 급여만큼을 받을수 잇는지요?
>
>주당15시간 미만 7개월근무한 학원강사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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