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해지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업주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만,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장시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여기서 당기후 1임금지급기란, 회사의 월급산정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월급여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것에 대해 다음월 15일에 지급하는 회사에서 귀하가 10.12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기(10.1~31)후 1임금지급기(11.1~30)가 경고한 12.1부터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의 원칙이며 통상적으로 사직서 제출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0.12.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1.15.경이 경과한후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3.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차후 노사간에 분쟁의 예상된다면 사직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는지, 회사측에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해 이를 독촉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단지 구두상만으로 했다면 차후 분쟁해결과정에서 사업주가 그러한 통보를 받은바 없다고 우긴다면 근로자로써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채용은 사업주의권한이고 다만 실무자가 처리하는 것이므로 내부결제 과정 등을 통해 결제를 받은 이후 새로운 근로자에 대한 채용광고 등을 내심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워 12일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저에게 구인광고를 내라고 하고 정작 사업주인 원장님은 전혀 구인광고를 내지 않고 있으며,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기말고사기간까지 근무를 해야한다며 거의 강요를 합니다.
>1.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있는"퇴사의사밝힌 후 사퇴처리를 안해줄 시 30일 후면 근로계약이 자연해지된다"에 의거하여 제가 11월 12일 이후에 제 의사대로 퇴사를 해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2. 만약 그렇게 퇴사를 했을 경우 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원장이 구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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