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3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이후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총수급일수(예: 120일)중 2/3이상(예:90일)의 수급기간을 남겨두고 취업하였다면(=실업급여신청후 30일이내에 취업하였다면) 잔여수급일수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과 액수 계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2.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만약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기간은 원칙상 25일이내이나 근로감독관이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그렇더라도 사건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조차 초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기간을 단정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실업급여 신청후 10일 이내에 취업을 했을때 실업급여  수령금액 은 어떻게
>
>되는지요 ?
>
>퇴직후 몇일만에 퇴직금 수령이 되어야 하며,사업주 가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
>노동부에 고소하여 몇일만에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교차 심한 요즈음 건강에 유의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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