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07.10.30 14:56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신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 노사가 합의하여 기능직사원 임금인상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직 연봉제 사원은 인사고가  평점 문제로 2007년 10월26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 사유로 10월20일에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은 사무직 연봉제 2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기능직입니다. 물론 저도 연봉제 조합원입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임금인상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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