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yingcity 2007.10.31 18:41
#. 해외파견시기 : 07년 4월~9월까지 5개월
#. 기초사실관계
  1. 미국 현지 체류에 따른 체류 비용은 미국 현지 업체에서 부담하며, 미국 파견직원의
     한국 급여는 그대로 지급 됨.
  2. 별도의 서면계약은 (한국회사vs미국회사 / 한국회사vs미국파견직원) 없음.
  3. 한국회사와 미국회사간의 지분권 문제 때문에 관계 악화 되자, 미국 파견 직원을 한국
     으로 철수 시키면서, 한국직원의 미국파견에 따른 급여를 정산해 줄 것을 한국회사가
     미국회사에 요청 함.
  4. 미국회사는 5개월간 4,500달러를 한국직원 체류 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2,000달러씩
     5개월치를 계산한 10,000달러 이상은 지급 할 수 없다고 한국회사에 통보.

#.쟁점사안
  1. 미국파견직원이 퇴사하자, 한국회사는 미국파견직원이 미국에서 받은 비용(4,500달러)이
     급여 명목이고, 미국 파견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급여가 기 지급되었던 바, 이중지급된
     급여 이므로, 이중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상계 처리 하고자 함.
  2. 예상 퇴직금은 380만원 정도이며, 회사측 의도데로 하면,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문의사항
   1. 4,500달러의 성격을 체류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급여 명목으로 보아야 하는지?
   2. 4,500달러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과의 상계여부가 가능한지?
   3. 못먹고 못자고 일한 것도 억을 한데, 사장 본인 손해 본거 퉁칠게 없어서, 직원 퇴직금
      하고 퉁칠려는 인간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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