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연봉 5천만원으로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받은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며 계약후 계약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사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한 과정이 있다면 미지급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사상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다른 사업 제안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요
>
>
>1년전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하다가 현재의 회사(학원)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직장에서의 연봉은 약3500만원정도 였습니다.)
>입사는 현재 학원 원장 부인의 소개로 하게되었지만
>원장이 먼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분다 근무시작 전에
>평소 친분이 있고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려서
>그쪽에서 제게 고맙다는 사례 차원에서 근무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1년정도 후에 자신들이 새로운 사업 -레스토랑, 와인바, 또는 휘트니스 클럽 등을 원하는데 1년정도만 같이 일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정식 계약서도 쓰지 않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본 직업을 버리고(잠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었기에
>계약 조건은  연봉 5000만원 이었습니다.(분명 첫 몇달은 200만원정도 수준으로 받다가 1년이 끝나기 전에 약속한 5000만원에 맞게끔 연봉을 계속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이 다되었는데 연봉 3500정도 받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전에 월급에 좀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했더니 저보고 수습 6개월 적용을 해서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봉 5000에 맞게끔 월급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입사전 근로 조건에 단 한번도 수습 얘기를 들어본적 없고 저희 학원 규정에도 다른 선생님께 적용되는 근로 조건도 길어야 3개월이 수습인데..
>근무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수습 6개월이라는 단어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번도 수습 얘기를 언급하적이 없고 그랬으면 아얘 이곳을 오지도 않았다고 따지니까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며 맞쳐 주겠다고 하며 달래더군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원장은 저를 피하기만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 합니다.
>연봉은 3500만원정도 받았구요.
>
>
>근로 계약을 안했기때문에 모든 대화를 다 녹음을 해났습니다.
>첫째 연봉은 5000만원이다.
>둘째 학원일은 1년정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저를 대려 왔다.
>둘재 일은 기대 이상으로 잘 해주고 있다.(나중에 일을 못해서 급여가 조정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까봐 혹시나 물어봤습니다.)
>넷째 일 외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줬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       (자신의 부인과 저를 의심하며 자신은 그것을 미끼로 학원 여직원과 몰래 만나다가 수상하게 여긴 부인가 장모에게 걸렸습니다.
>         알고 봤더니 그동안  억지로 부인과 저를 엮어 내도록 만들었더군요.
>        근무 시간에도 갑자기 명령조로  같이 식사해라, 살쪘으니까 같이 운동해라 하면서..)
>
>
>이런 악질의 원장에 대해서
>
>첫째 체불임금 상환 가능하나요
>둘째 체불임금과 함께 민사상 고소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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