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적성과급 형태의 연봉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흔히 이용되는 방식이 '제로섬'방식( 연봉제 대상 근로자집단에게 지급될 총 임금재원은 연봉제 도입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지만 그 재원중 일부는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로 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과 함께 귀하가 문의하신 '추가재원'방식(기존의 임금재원에 추가분을 더하여 구성하고, 당해 추가분을 가지고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봉제)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에 변동없이 업적성과급을 제로에서부터 알파까지 추가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봉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적성과급의 차등지급 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제도의 병폐 등을 파헤쳐 합리적 대안으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또는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S"에 근무하는 과장급 사원입니다.요즘 웬만한 기업은 연봉제에의해 능력에 따라 급여
>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것과 관련 문의를 드리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길 부탁합니다.
>당사는 인사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급여명세는 기본급(기초급+능력급)과 업적급
>으로 년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년초가 되면 최하급인 "D"등급을 받으면 상기 연봉중 업적급은 제로화되며 기본급은 전년도
>기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그러나 당해년도 급여 인상이 발생되어 이를 소급하여 지급할경우 최하위등급에 대하여는
>급여 인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점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기본급의 의미는 급여및퇴직금 등의 산정시 기본이 됨은 물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전무한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일반직 사원/대리 및 현장사원들의 경우 호봉에 의해 당연히 급여 인상은 물론 임급협상에 의해 상승된 분을 100% 지급받고 있지만 연봉제의 경우는 등급에 따른 차등인상 되는것도 억울한데 전혀 지급안된다는 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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