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주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월차를 이용하여 토요휴무제를 운영하는 경우 개정법이 아닌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입사후 1년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생리휴가의 경우 구법에 의해 유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아닌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직장에서 15년 근무하다가 2006/11/28일 현직장에 입사했읍니다.
>현직장은 월차를 없애고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합니다.
>해서 간혹 일이 있어 휴가를 내려면 관리파트에서 쓸 휴가가 없다고 내년거에서 제한다, 어쩐다 합니다.
>1년 동안 정상적인 휴가를 쓸 수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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