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2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급여(임금으로써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하는 별도의 임금이 없고 다만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사회보험적 성격의 보험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는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다른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해야 하며, 이때의 부과기준은 육아휴직이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당시의 임금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제도가 있습니다만, 납부유예된 기간이후 복직한 후에는 유예된 기간동안 미납한 건강보험료를 일괄납부해야 하므로 특별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에는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씩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있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해야할것 같은데..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요..육아휴직전에 받앗던 월급 그대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나요? 아님 줄어든 수입만큼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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