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75 2007.11.02 13:54
육아휴직시에는 고용보험에서 매월 50만원씩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있은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해야할것 같은데..
건강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요..육아휴직전에 받앗던 월급 그대로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나요? 아님 줄어든 수입만큼 책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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