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난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재차 중간정산을 승인해준다면 좋겠지만, 회사가 '지난번 중간정산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퇴직금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이상)에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를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청구와 회사의 승인'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도 충족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이라는 최소한의 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라라도 하더라도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지난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재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승인할지 말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2. 육아직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정산 또는 중간정산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저희 회사는 올해 3월 30일자로 합병된 회사인데, 양쪽 회사의 직원들 모두 3월 30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양쪽 직원 모두 고용이 승계되어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후 사세가 기울어서 다음달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은 3월 중간 정산 후 부터 지금까지의 퇴직금도 다시 중간정산해주길 바라는데 1년 내에 중간정산을 또해도 괜찮은지요?
>
>2. 중간정산을 다시 해도 된다면, 3월 30일에 중간정산시 1년미만 근속자들도 모두 정산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
>3. 지금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
>4.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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