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ea1 2007.11.05 19:12
1. 저희 회사는 올해 3월 30일자로 합병된 회사인데, 양쪽 회사의 직원들 모두 3월 30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양쪽 직원 모두 고용이 승계되어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후 사세가 기울어서 다음달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직원들은 3월 중간 정산 후 부터 지금까지의 퇴직금도 다시 중간정산해주길 바라는데 1년 내에 중간정산을 또해도 괜찮은지요?

2. 중간정산을 다시 해도 된다면, 3월 30일에 중간정산시 1년미만 근속자들도 모두 정산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3. 지금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4.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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