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y3190 2007.11.05 19:57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주40시간 근로자(월209시간)와 감시.단속직 근로자(월365시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때 근무형태에 따른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검색결과 2006년 3월에 답변사례가 있는데 감시.단속직의 경우 시급산정과 산정된 시급에 따른 시간계산이 맞지가 않는것 같아서요. 시급은 소정의 근로시간(1일 평균 12시간)으로 나누고 일급 계산은 감시.단속직 근로시간 12시간이 아닌 8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아닌가 해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아래의 사례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월급여 1,500,000,  근무형태 주40시간,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휴가일수 15일
2. 월급여 1,200,000,  근무형태 감시.단속직(24시간 격일근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휴가일수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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