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비지원되는 직업훈련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그 종류마다 일정한 자격제한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국비지원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무기계약, 1년미만의 계약 여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즉, 귀하가 상근외인력(1년미만의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위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의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각종 다양한 훈련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http://www.hrd.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공서(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에서 상근외인력(즉 300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컴퓨터 학원에 다녀볼까 해서 등록을 하려 했는데요.
>2007. 10. 1일자로 무기계약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국비수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합니다.
>
>그런데 무기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인사담당쪽에서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이냐 아니면 그냥 상근외 인력수준의 1년 이하의 계약직이냐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기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1년 이하의 근무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요.
>저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잇고요.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왜 안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
국비지원되는 직업훈련의 종류는 무수히 많고 그 종류마다 일정한 자격제한이 있으므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국비지원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무기계약, 1년미만의 계약 여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즉, 귀하가 상근외인력(1년미만의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위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의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각종 다양한 훈련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http://www.hrd.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공서(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에서 상근외인력(즉 300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로 컴퓨터 학원에 다녀볼까 해서 등록을 하려 했는데요.
>2007. 10. 1일자로 무기계약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국비수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합니다.
>
>그런데 무기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인사담당쪽에서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요.
>저희가 무기계약이냐 아니면 그냥 상근외 인력수준의 1년 이하의 계약직이냐라는 질문에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무기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1년 이하의 근무자에도 속하지 않는다고요.
>저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잇고요.
>충분히 국비지원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왜 안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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