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함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정산 실시 후 1년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모든 정규직원들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일 31일 까지
>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다음해 1월에 지급하는데요..
>다음해에는 다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계약 기간중인 3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할 경우..
>2008년 1월 부터 3월 31일 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성에 대해 직급을 세분화... 2007.11.17 678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 2007.11.09 1781
임금·퇴직금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포괄임금 산정제) 2007.11.12 2440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시 회사가 처리방법 2007.11.09 1856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시 회사가 처리방법 2007.11.12 2802
40시간제 중도퇴사자 연차지급건(계속근로자) 2007.11.09 1633
☞40시간제 중도퇴사자 연차지급건(계속근로자)(8할의 의미) 2007.11.12 2346
일급 및 시급산정 문의? 1 2007.11.09 2330
☞일급 및 시급산정 문의? 2007.11.12 2122
NO.65460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급)추가질문 2007.11.09 1011
☞NO.65460 차량보조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당여부→(급)추가질문 2007.11.09 3124
회사가 노무사를 앞세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려 ... 2007.11.08 1902
☞회사가 노무사를 앞세워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려... 2007.11.09 1577
촉탁 근무자 연차 2007.11.08 1285
☞촉탁 근무자 연차 2007.11.09 1307
이런 해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7.11.08 1168
☞이런 해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7.11.09 1235
65476 글쓴이입니다. 2007.11.08 770
☞65476 글쓴이입니다.(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7.11.09 1084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7.11.08 8885
Board Pagination Prev 1 ...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