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 시행시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는 폐지가 됩니다. 05년 9월 5일 입사자의 경우 06년 9월 5일에 10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7년 9월 5일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07년 9월 5일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08년 9월 5일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08년 9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가산 1일이 추가되어 16일이 부여되게 됩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07년 7월 1일 이전에는 월 1일씩 발생하게 되며 07년 7월 1일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2년차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 4년차의 경우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 2007.07.01부터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2005.09.05에 입사하여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일수 계산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
>2. 또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1년 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당 1일씩을 가산된다라고 하는데 매 1년 개근 시 마다 15일이 발생하고 2년당 1일씩이 가산되어 만약 3년간 미사용 했을 시 연차휴가총일수는 31일이 되는것인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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