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9.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마치고 11.10.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1.10.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1.9.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8.10.~11.9.까지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재직기간은 11.9.까지의 기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11.10(토)를 회사내부에 의한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11.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내부에 의한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는 다음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로 종전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심신의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 근거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저희 11/9일(금)까지 나오고 퇴직을 하는데
>사직서에는 11/11(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계산시 11월 11일로 해줘야 하는지요?
11.9.까지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마치고 11.10.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1.10.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1.9.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8.10.~11.9.까지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되고 재직기간은 11.9.까지의 기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11.10(토)를 회사내부에 의한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하고 있고, 11.1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내부에 의한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 제도의 취지는 다음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로 종전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심신의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 근거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저희 11/9일(금)까지 나오고 퇴직을 하는데
>사직서에는 11/11(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계산시 11월 11일로 해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