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7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는 정직 기타 징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회사의 정직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회사내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시고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심에서의 인사조치 내용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동일하게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절차와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사건명칭이 '부당정직구제신청'이 될 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단이탈로 견책, 감봉을 받은 적이 있으며
>무단결근 1회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에 불응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3월을 받았습니다.
>너무 부당해서 대응을 할려는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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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djean 2007.11.08 10:05작성
    회사에서는 정당한 정직 사유라고 주장하는데 정직사유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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