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근속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계약서의 날짜와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계약서의 날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 또는 명세서등을 입증자료로 퇴직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근로계약관계는 위탁관리회사라는 본사가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는 형태이나
>급여에 관해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1월 22일 아파트관리소장님께 면접보고 입사를 하였고
>이후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게 보고, 다시 본사 위탁관리에 통보하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근로계약기간을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 체결한 2007년 10월 31일로 작성해야 한다고해서
>우선 그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시에는 이런 내용을 말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2007년 10월 31일 위탁관리계약이
>끝나고 새로 재계약시 계속해서 근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10월에 위탁관리 재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
>일부 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08년 1월 1일부로 도급계약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하던 급여를 위탁관리회사에서 지급하겠끔 하겠다 합니다.
>문제는 제가 2008년 1월 22일이 만 1년인되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퇴직금적립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2008년 1월부터는 본사에서 급여 지급을 받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2008년 1월 1일부로)을 본사와 체결해야 할 것이며
>월급문제에서도 지금 받는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할경우와
>계속근무 연속이 아니다 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시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시의 근무연속 1년이 계약서상의 1년을 의미하는지
>아님 계속근무한 1년을 의미하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뇌출혈 사망사고인데....산재가 맞는지요...도와주세요 ㅠㅠ; 2007.11.13 2804
억울해요 ㅠ 1 2007.11.11 830
☞억울해요 ㅠ(근로계약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2007.11.13 888
근로조건 2007.11.10 848
☞근로조건(관행화된 근로조건의 변경) 2007.11.13 1766
산제처리가 되는지에대해 알고십습니다 2007.11.10 2321
☞산제처리가 되는지에대해 알고십습니다(사고 발생후 시일 경과후... 2007.11.13 2570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007.11.10 810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2007.11.13 872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방법 문의합니다. 2007.11.09 1158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방법 문의합니다.(감액규정) 2007.11.12 1651
야근수당에 대하여 2007.11.09 898
☞야근수당에 대하여(역일을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2007.11.12 885
[긴급문의] 통상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07.11.09 907
☞[긴급문의] 통상급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07.11.12 1328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07.11.09 735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성에 대해 직급을 세분화... 2007.11.17 678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 2007.11.09 1781
임금·퇴직금 연장,휴근수당외 연봉계약서 적합의 질문..(포괄임금 산정제) 2007.11.12 2440
산전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에 신청시 회사가 처리방법 2007.11.09 1856
Board Pagination Prev 1 ...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