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여타의 금원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할 경우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자는 제안은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성이 없으며 현재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인정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액재판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저의 신랑이 2007. 05월경에 1년3개월 정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전에 거래처로부터 구두상 주문을 받은 제품대로 판매를 했는데 그만 그것이 잘못된 주문이라고 상대방 거래처와 다니던 회사와 분쟁이 좀 발생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노동청에 우선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아마도 최종기일이 거의 다 된듯 합니다.
>
>그러다 오늘 다니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신랑이 잘못한 것도 있고 자기네 회사는 그것 때문에 대금도 받질 못하고 하니 퇴직금 전액중에서 50%만 지급하는 걸루 해서 마무리하자고 하더랍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요 진정서 제출 최종기일이 넘기면 민사쪽으로 가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게되면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신랑은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어하는데 전 그 회사 사장 하는 행동이 너무 얄밉고 분통이 떠져서 그러는데 혹여라도 민사소송이 너무 길고 받을 확률도 적다 그러면 괜스레 신랑만 더 힘들어 질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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