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라면(즉, 성남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한 경우)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부서가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재직중인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매각만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참고로 저희회사는 유아관련회사라 사무실이있었고 사무실옆에 유아매장이 있었음. 전 사무
>실이 아닌 매장관리자로 2년넘게 근무를함)
>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8월말 출산으로 인해 7월말까지 근무후 8월부터 10월말까지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사용후 육아문제도 있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무실만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을 하였고, 그리고 제가 일하던 매장은 회사측에서 제가 일하던 7월말을 기준으로 다른분이 인수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던 매장에서 더이상 근무를 할수 없게 되었고, 이전한 사무실로 가자니 넘 거리가 멀고... 하지만 왕복3시간이 되어야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나와있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근무를 하던곳이 다른분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가능한건가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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