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권고사직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또는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단순히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과의 관계까지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퇴사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불이익이 갈수있는지
>회사는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명해도 괜찬은 건지 알려주세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2013.09.22 18087
☞계약직근로자 1년근무후 1년연장후 1년미만근무 퇴사시 퇴직금 ... 2007.07.20 18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여성 육아휴직후 바로 권고사직이 되나요? 1 2010.10.01 18178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은... (퇴직전 3개월중 일부 무급휴직한... 2007.06.05 1818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기타수당이란? 1 2011.10.24 18200
임금·퇴직금 인수인계없이 갑자기 퇴사한경우 1 2010.11.19 18259
고용보험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오나요? 1 2005.06.30 183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 1 2015.02.25 18330
임금·퇴직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ㅠ... 1 2010.10.06 18358
☞산재 처리 여부가(허리디스크가 산재처리 됩니까?) 2005.01.21 18393
☞이중취업 처리방법을 알려주시기... (고용보험 이중취득) 2005.11.19 18492
기타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2014.02.08 18503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82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3.12.31 185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8
근로시간 야간당직자 휴게시간 및 초과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관련 질문입... 1 2013.12.16 18612
【답변】 대표이사를 임금 체불로 형사고발했는데도 벌금만 물었... 2003.04.11 18698
근로시간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여부 1 2014.06.03 18809
기타 Re: 직장내에서의 부당 대우와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 1999.10.12 18821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