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권고사직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또는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단순히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과의 관계까지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퇴사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불이익이 갈수있는지
>회사는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명해도 괜찬은 건지 알려주세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11일 일하고 퇴직했는데 임금을 받을 ... 2005.03.03 1157
☞급여를 받고 싶어요 (사장이 처벌받겠다고 나서는 경우) 2004.10.16 599
☞급여를 못받으면...(위법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2005.03.25 5205
☞급여를 못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4.05.25 369
☞급여를 못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2004.02.03 459
☞급여도 주지않으면서...형사고발한다하네요 2004.12.20 440
☞급여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04.06.10 398
☞급여관련 문의입니다.(임금체불과 연말정산) 2008.04.10 3488
☞급여관련 2008.12.31 849
☞급여공제분 2004.06.10 977
☞급여공제(1일 결근시 2일분 임금을 공제한다면?) 2004.11.08 2730
☞급여공제 관련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 2007.04.25 939
☞급여공제 고용보험료 2007.01.19 1081
☞급여공제 가능여부 2008.05.02 910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2008.06.16 614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에 관한질의 2006.11.23 6787
☞급여계산시 궁금합니다 (월임금의 일할 계산 처리) 2008.03.01 1381
☞급여계산시 2006.08.04 690
☞급여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월 소정근로시간) 2007.08.08 1037
☞급여계산문제 2007.05.06 720
Board Pagination Prev 1 ...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