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권고사직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 또는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지만 단순히 근무태만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타 사업장과의 관계까지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퇴사자가 다른 회사에 입사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불이익이 갈수있는지
>회사는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명해도 괜찬은 건지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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