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을 한 후 촉탁직근로자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존 근속기간을 제외후 새롭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44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근무중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근로계약을(1년씩)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연차일수는 계속 근속년수로 인정이 되어 연차일수가 늘어나는건가요?? 아님 새로 1년이 되어야 연수일수가 발생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1년되었을때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네요..
사업장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을 한 후 촉탁직근로자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존 근속기간을 제외후 새롭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44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근무중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근로계약을(1년씩)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연차일수는 계속 근속년수로 인정이 되어 연차일수가 늘어나는건가요?? 아님 새로 1년이 되어야 연수일수가 발생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1년되었을때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