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9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규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거하여 정년이 도달하여 퇴직을 한 후 촉탁직근로자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존 근속기간을 제외후 새롭게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44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
>근무중 정년이 되어 촉탁으로 근로계약을(1년씩)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연차일수는 계속 근속년수로 인정이 되어 연차일수가 늘어나는건가요?? 아님 새로 1년이 되어야 연수일수가 발생하는 건가요??
>누가 하는얘기를 들었는데 1년되었을때 연차일수 10일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된다는 소리를 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함...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 2007.11.16 4127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 2007.11.13 933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에 대한 연차일... 2007.11.15 2438
6개월간의 휴직후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7.11.13 1156
☞6개월간의 휴직후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인질병에 의한 휴... 2007.11.16 5047
주40시간제 토요 유급휴무제(8시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2007.11.13 1184
☞주40시간제 토요 유급휴무제(8시간)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2007.11.17 1099
☞채용장려금을 받은 회사, 건강문제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2007.11.17 1821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2007.11.13 1079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2007.11.17 997
주40시간 미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소급 청구 법적문제 2007.11.12 1135
☞주40시간 미시행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소급 청구 법적문제 2007.11.15 1311
주5일제 토요일 무급 적용 이원화?? 2007.11.12 1578
☞주5일제 토요일 무급 적용 이원화?? 2007.11.14 2035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 2007.11.12 1075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2007.11.14 3020
저기요 2007.11.12 750
☞저기요(실업급여 수급 요건) 2007.11.14 972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2 1086
☞노동부 진정-민사-법인재산 경매/배당-노동부 재조사 관련 2007.11.13 1378
Board Pagination Prev 1 ...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