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12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직의 경우 일급 / 1일 근로시간이 통상시급이 되며 시급의 경우 그 시급 자체가 통상시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월급직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합 /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시급과 일급제의 경우 만근수당등 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에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방식처럼 계산한 금액이 법정 계산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정 계산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2. 연봉총액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더라도 상여금의 성질 자체가 연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뭄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일급제의 통상임금은 일급 / 1일 근로시간이며 평균임금은 월급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4.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유급처리 시간은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5.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했을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주중에 8시간 * 5일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무시 50%의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6. 연봉총액에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여 포함하였다면(연 100시간 *시급 * 1.5) 그 약정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였을때부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
>업무를 하다보니... 주위에서 질문도 하는데... 답변이 어려워 이렇게 글로 문의 드립니다..
>
>자사는 주 5일 근무제를 하는 회사이며.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유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임금형태는 일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연봉제의 경우 : 기본급 75%  상여금25%  연장및 휴일근로.식대수당은 별도지급
>
>일급제의 경우 : 일급. 제수당. 상여수당. 생산수당과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은 별도
>
>1. 위에서 처럼 연봉제의 경우 자사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일급과 시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   일급 산정 : 기본급 ÷ 30일(월평균일수) = 십원미만 절사
>   시급 산정 : 일급산정금액 ÷ 8시간(일근무시간) = 십원미만 절사
>
>    이 경우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여부??
>
>2.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연봉액인지 아니면 기본급만을
>   봐야하는것인지??
>
>3.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
>4. 만약,회사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할경우 직원들 일급산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5.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할경우, 토요일 근무시에 임금은 가산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산임금 없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것인지?
>
>6. 회사와 근로자간의 동의하에 최초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직급에 따라 평균연장수당을 계산하여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경우입니다.
>  이 경우 평균연장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한  일부 직급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
>급여를 담당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얘기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때 제일로 난감합니다.
>취업규칙서가 우선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일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규정자체로도 근로자에겐 혼선일 생길수 있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할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만, 나중에 그것이 불이익하다는 일부 근로자로 인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
>입동이 지났어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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